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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

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.
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45호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제 2조)

  • POINT

    01

  • 사무실 공기 오염물질 관리기준

오염물질 관리기준
미세먼지(PM10) 100㎍/㎥
초미세먼지(PM2.5) 50㎍/㎥
이산화탄소(CO₂) 1000ppm
일산화탄소(CO) 10ppm
이산화질소(NO₂) 0.1ppm
폼알데하이드(HCHO) 100㎍/㎥
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500㎍/㎥
라돈(Rn) 148Bq/㎥
총부유세균 800CFU/㎥
곰팡이 500CFU/㎥

-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.

주) 관리기준: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


  • POINT

    02

  • 측정 횟수 및 시료채취시간

오염물질 측정횟수(측정시기) 시료채취기관
미세먼지(PM10)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(6시간 이상 연속 측정)
초미세먼지(PM2.5)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(6시간 이상 연속 측정)
이산화탄소(CO₂)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2시간 전후 ~ 종료 2시간 전후(각각 10분간 측정)
일산화탄소(CO)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~ 종료 1시간전(각각 10분간 측정)
이산화질소(NO₂)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~ 종료 1시간전(1시간 측정)
폼알데하이드(HCHO) 연 1회 이상 및 신축(대수선 포함) 건물입주전 업무 시작후 1시간 ~ 종료 1시간전(30분간 2회 측정)
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연 1회 이상 및 신축(대수선 포함) 건물입주전 업무 시작후 1시간 ~ 종료 1시간전(30분간 2회 측정)
라돈(Rn) 연 1회 이상 3일이상 ~ 3개월 이내 연속측정
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~ 종료 1시간전(최고 실내 온도에서 1회 측정)
곰팡이 연 1회 이상 업무 시작후 1시간 ~ 종료 1시간전(최고 실내 온도에서 1회 측정)

-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.

주) 관리기준: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