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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차량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4의3] [신설 2020. 4. 3.]
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(제7조의4제1항 관련)

  • POINT

    01

  •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

구분 기준
도시철도차량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
철도차량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
시외버스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

-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(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,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ㆍ일요일,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,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.


유지ㆍ관리 권고 기준

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, 배관(덕트), 필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
  • POINT

    02

  •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
오염물질 항목 기준
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
초미세먼지(PM-2.5) 50㎍/㎥
이산화탄소 2,500ppm 2,000ppm

-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(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,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ㆍ일요일,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,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.


유지ㆍ관리 권고 기준

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, 배관(덕트), 필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